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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날짜만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.
아직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월세는 단순한 주거비가 아니라, 매달 반복되는 가장 큰 부담이 되곤 하죠.
“조금만 덜 냈으면 숨통이 트일 텐데…” 이런 생각,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.
그래서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.
조건만 맞으면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다만, 연령·소득·재산·부모 소득까지 함께 따지다 보니 “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” 하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어렵게 풀지 않습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는지,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, 그리고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청년 입장에서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.

1. 청년월세 지원사업,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?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.
-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
-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인 독립 거주자
- 무주택자
-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원가구(부모 포함)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

✔ 단, 아래에 해당하면 부모 소득(원가구 기준)을 보지 않습니다.
- 만 30세 이상
- 혼인 또는 이혼 경험이 있는 경우
- 미혼부·미혼모
- 30세 미만 미혼이지만,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독립 생계가 인정된 경우



가구 기준, 이렇게 나뉩니다
- 청년가구: 청년 본인 + 배우자 + 자녀 + 동일 주소지 가족
- 원가구: 청년 독립가구 + 부모
2. 이런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
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주택을 소유한 경우 (분양권·입주권 포함)
- 부모·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의 집에 거주 중인 경우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여러 명이 한 방을 쓰는 전대차 형태
- 이미 국토부 또는 지자체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※ 기존 지원이 끝난 이후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3. 선정 기준은 어떻게 판단될까?
① 청년가구 기준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: 총 1억 2,200만 원 이하
- 산정 방식: 소득 + 재산 – 인정 부채
② 원가구 기준 (부모 포함)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: 총 4억 7,900만 원 이하
소득에는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이자·연금·실업급여 등이 모두 포함되며,
재산에는 주택·토지·자동차·회원권 등도 함께 계산됩니다.



4.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?
- 월 최대 20만 원
- 최대 24개월
- 총 최대 480만 원
✔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급
✔ 보증금·관리비는 지원 제외
✔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 차감 후 지급
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월세가 끊겨도 지급 기간 내 최대 24개월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

5.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
- 본인 조건 확인
- 온라인 신청
- 서류 제출
- 지자체 심사 후 결과 통보



6.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
- 소득·재산 초과 시 자동 탈락
- 중복 지원 여부 필수 확인
- 허위 신청 시 환수
- 연도별 기준 변동 가능



한눈에 정리
- 대상: 19~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
- 금액: 월 최대 20만 원
- 기간: 최대 24개월
- 핵심: 소득·재산·거주 요건 모두 충족
월세를 내고 있다면, 확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손해일 수 있습니다.
조건이 맞는지 꼭 한 번 체크해보세요.